고가양도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과세방법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873 (2007. 7.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873
- 회신일
- 2007. 7. 18.
- 소관
- 국세청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장법인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이 아니라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때 시가 상당액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7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금액도 포함된다. 시가보다 비싸게 판 주식에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제2항으로 이미 증여세가 과세된 만큼, 그 초과분에 양도소득세까지 중복 과세되지 않도록 양도가액을 시가 기준으로 조정하려는 취지다.
【요지】
재산을 고가에 양도함으로써 양도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시 양도가액은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증여이익 계산시 증여가액에서 차감하는 금액 포함)으로 함
【전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포함)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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