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지를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73 (2007. 6.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73
- 회신일
- 2007. 6. 11.
- 소관
- 국세청
임차인이 자기 명의로 건물을 신축해 사용하는 토지라도,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기간만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고,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즉 땅 빌려주고 건물 지어준 경우 세금 문제는 토지주가 직접 사업에 사용했는지가 아니라 해당 기간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제외)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의 기간기준으로, 소유기간 5년 이상이면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초과·직전 3년 중 1년 초과·소유기간의 20% 초과 기간 모두를 충족해야 비사업용 토지가 된다. 1991년 9월 취득해 15년간 나대지로 보유하다 건물 준공 후 약 2년 이상 사용한 사안이다.
【요지】
건축물 부속토지로서「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개인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경기도 ◎◎시 ◇◇구 △△동에 소재한 상업용 토지를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분양(1991년 9월 취득)받았으나, 그 이후 사업진행이 여의치 않아 현재까지 나대지 상태로 보유(15년 보유)하고 있음.
- 최근 상기 토지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매수에 관심이 있는 타인(법인)에게 토지를 임대하기로 계약하고 상담금액의 임대보증금과 매월 토지사용료를 받는 대신 지상권설정 및 건물건축에 동의하기로 약정하며,
- 그 후 타인(법인)이 직접 자기명의로 건축허가 및 건물을 준공하고 준공일 이후로도 약 2년 이상 사용하게 한 후 당해 토지를 건물주에게 양도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잔금수령 예정임.
○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의 요건 중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것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30%)를 받을 수 있으며,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함.
<을 설> 건물소유주가 양도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나대지상태의 토지를 3년 이상 임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5팀-1732, 2007.06.04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건축물 부속토지로서「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4팀-992, 2007.03.26 및 서면4팀-761, 2007.03.05 ; 서면5팀-545, 2007.02.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992, 2007.03.26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건축물 부속토지로서「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761, 2007.03.05
【질의】
(사실관계)
- 2000년 상가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자 A토지를 취득함
- 자금 사정 등으로 건물신축을 미루어오다가, 2007년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 물을 신축하고자 함
(질의내용)
- A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서면5팀-545, 2007.02.12
【질의】
(사실관계)
1997.4월 인천시 서구 소재 자연녹지 답(2007년 현재 대지) 326평을 아버지가 취득하여 그 지상에 아들이 2002.1월 근린생활 제조장 65평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함.
(질의)
- 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1.「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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