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축된 건물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21 (2005. 5.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21
- 회신일
- 2005. 5. 9.
- 소관
- 국세청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취득한 후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주택외의 부분(근린생활시설)을 증축한 복합주택을 양도한 경우, 증축한 주택외의 부분 및 그 부수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는 주택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여전히 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감면은 당초 신축한 감면대상 주택 부분에 한정된다. 사안은 2002.12.27. 사용승인받아 취득한 다가구주택(연면적 604.79㎡)에 2003.5.14. 제1종 근린생활시설 161.27㎡를 증축한 뒤 2004.10.8. 양도한 것으로, 신축주택을 사서 증축한 뒤 팔 때 증축분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
【요지】
감면대상 신축주택 건설 후 신축주택 취득기간내에 주택외의 부분을 증축하여 주택부분이 더 큰 복합주택을 양도한 경우 증축한 주택외의 부분 및 증축한 주택외의 부분의 부수토지는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당초 신축주택 취득내용
대전시 ○구 ○○동 XXXX-9 소재 다가구주택(연면적 : 604.79㎡, 부수토지 : 385.5㎡)을 2002.12.27.신축(사용승인)하여 취득
(2) 증축 내용
2003.5.14. 위 신축취득한 다가구주택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증축(증축면적 : 161.27㎡)
(3) 양도일 : 2004.10.8.
(질문내용)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을 신축한 후 근린생활시설을 증축하였으나 주택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여전히 큰 경우
1. 증축된 주택외 부분을 포함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 전체에 대하여 감면이 적용
2. 증축된 부분의 건물에 대해서만 감면 적용을 배제
3. 증축된 주택외 부분을 포함한 주택 및 당해 증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부수토지 전체에 대하여 강면이 적용 배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을 신축한 후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을 증축하거나 주택을 증축한 경우에 대한 감면적용 방법(파급효과가 있는 사안으로 기존의 사례가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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