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 이후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지급한 경우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04 (2006. 10.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04
- 회신일
- 2006. 10. 10.
- 소관
- 국세청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매매계약에서 그 세액을 확정신고 기한까지 지급받지 못해 이를 제외하고 신고·납부한 뒤 나중에 지급받아 수정신고하는 경우, 당시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 및 제2항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수인이 대신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실질적으로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대가이므로, 지급 시점이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당초 과소신고·과소납부라는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취지다. 따라서 세금을 나중에 받고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신고·납부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부담은 면제되지 않는다.
【요지】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확정신고 기한까지 지급받지 못하여 동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확정신고・납부한 후 동 세액을 지급받아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문】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세액을 양도소득세확정 신고 기한까지 지급받지 못하여 동 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한 후, 양수자로부터 동 세액을 지급받은 시점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 및 제2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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