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일용근로자가 지급받는 유급휴일수당 등의 원천징수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3 (2005. 10.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3
회신일
2005. 10.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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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4조의 유급휴일에 대해 지급받는 유급휴일수당은 당시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의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반면 같은 법 제59조 제2항의 유급휴가에 대해 지급받는 유급휴가수당은 해당 개근월의 익월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원천징수한다. 즉 일용직 주휴수당 세금은 수당 전액을 한 날에 몰아 계산하지 않고, 수당의 성격에 따라 귀속되는 근로일수에 나누어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산정하는 것이다.

요지

일용근로자가 지급받는 유급휴일수당은 법령에서 정한 기간의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유급휴가수당은 개근 월의 익월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4조의 유급휴일에 대하여 지급받는 유급휴일수당은 당해 법령에서 정한 기간의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당해 일용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의 유급휴가에 대하여 지급받는 유급휴가수당은 당해 개근월의 익월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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