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자기주식 이익소각시 증권거래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26 (2005. 8.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26
회신일
2005. 8.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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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자기주식을 이익으로 소각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증권거래세법 제1조는 주권 또는 지분(주권등)의 양도에 대하여만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2조 제3항은 '양도'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자기주식의 이익소각은 주식이 소멸하는 것일 뿐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회사가 자기주식을 사서 없앨 때 세금 문제로서 증권거래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자기주식을 이익소각 하는 것은 주권 등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전문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 증권거래세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라 함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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