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시 사업자등록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4 (2008. 3.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4
- 회신일
- 2008. 3. 19.
- 소관
- 국세청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별도로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고, 기본통칙 5-11-1은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며 공동사업자의 변경·탈퇴·추가 시에는 등록을 정정하도록 규정한다. 개인이랑 법인이 같이 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며, 신축 관련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아야 한다(부가46015-93, 1995.1.12 등 당시 회신 참조).
【요지】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개인 1인이 자신이 소유하는 토지를 가지고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개인이 실제 직접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개인으로 하지만 건축법상 건축을 위해서는 부득이 건축 면허를 갖고 있는 시공사 등과 건축허가 신청을 공동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태임
[질의]
- 개인+법인의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은 신규로 내고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기본통칙 5-11-1
【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이46012-10723, 2003.04.07】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과 개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부가 46015-93, 1995. 1. 12 및 부가 46015-1366, 1995. 7. 24)을 참고하기 바라며
2. 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금액계산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 유사사례에 대한 질의회신(소득 46011-21039, 2000. 7. 26 및 법인 46012-300, 1998. 2. 5)을 참고하기 바람.
【부가46015-93, 1995.01.12】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용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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