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토지 양도시 계산서 발급 여부
서면-2018-법인-3529[법인세과-1784] (2020. 5.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8-법인-3529[법인세과-1784]
- 회신일
- 2020. 5. 26.
- 소관
- 국세청
골프장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골프장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가 없다.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은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 발급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발급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은 그 대상을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의법인은 골프장 내 콘도미니엄 개발사업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A법인과 영업양수도 약정서를 체결하고 건설중인 콘도미니엄을 포함한 골프장 전체를 양도할 예정이었으나,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골프장 땅 팔 때 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다. 종전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0)도 법인이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2002.1.1.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다고 회신한 바 있다.
【요지】
골프장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골프장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법인세법」제12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에 따라 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골프장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골프장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골프장 내 콘도미니엄을 개발할 수 있는 사업권을 가지고 있으며,
- A법인은 질의법인으로부터 골프장을 매수하여 콘도미니엄을 개발하려고 함
○ 질의법인과 A법인은 골프장 매매와 관련하여 정식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으나 법적 효력이 있는 영업양수도 약정서를 체결하고 A법인의 자본을 투자하여 콘도미니엄 공사를 진행할 예정임
- 현재 골프장 및 개발사업권은 질의법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모든 공사계약을 질의법인 명의로 체결하고 있으나
- 해당 계약의 권리 행사나 의무 이행을 할 수 있는 권리는 A법인에게 있으므로 A법인이 자금을 지급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추후 콘도미니엄을 건설하여 A법인에게 매각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금을 미리 정산하는 것으로 보고, 건설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A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 매매형태는 건설중인 콘도미니엄을 포함한 골프장 전체의 영업양수도 형태로 거래가 진행될 예정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受託者)나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그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법 제12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5항 에 따른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하며, 법 제1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121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2월 10일을 말한다.
⑤ 법 제12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전자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을 말한다.
⑥ 법인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4항에 규정한 기한(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매년 2월 1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의 규정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⑧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1.「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가 공급하는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화물료 징수용역
2. 그 밖에 거래금액 및 거래건수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0, 2006.04.28.
「법인세법」제121조(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2002.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서이46012-10202, 2003.01.27.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법인이 건축물이 없는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관련 질의회신인 우리센터의 서이46012-11627(2002.8.30.)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627, 2002.8.30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제3항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축물은 고정자산 뿐만 아니라 재고자산도 포함됨
○ 법인세과-304, 2009.03.20.
법인이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공급분에 대한 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법인세법 제12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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