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상여로 처분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부과제척기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23 (2004. 11.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23
- 회신일
- 2004. 11. 12.
- 소관
- 국세청
법인세에 대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이 정당하다면, 그와 관련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동일하게 10년을 적용한다. 질의법인은 2003년 조사에서 1994년 12월부터 2001년 12월 사업연도까지 차명계좌 입금액 중 수입금액 계상 누락분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법인세가 부과되었고, 당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었다. 이처럼 법인세 조사받고 대표자 상여 처리된 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므로, 그 소득금액의 귀속 사업연도 법인세에 적용된 부정행위 제척기간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에도 그대로 미친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당시 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점도 전제되어 있다.
【요지】
법인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다면 이와 관련해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2003.03.00 질의회사는 1994년 12월부터 2001년 12월 사업년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조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부과되었음. 동 사항은 차명계좌를 통하여 입금된 금액 중 수입금액계상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질의요지>
상기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이 정당한 경우, 상여로 처분된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 함에 있어 적용되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96. 12. 30 단서신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994. 12. 22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2000. 12. 29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조세46019-137(2003.04.07)
【질의】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에 의거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10년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는 바, 실제로 어떠한 경우에 10년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 받는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범칙조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것으로 과세 관청에 의하여 확인되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 서삼46019-11047(2003.06.30)
【질의】
1995. 9. 29 A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 및 회사보전처분
1996. 2. 6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으로 법정관리 개시
A법인이 대손으로 비용처리 또는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한 자산성 없는 선급금 등을 세무상으로는 손금부인하면서, 그 중 지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일부 선급금은 가공자산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 하는 경우, 당해 소득처분의 귀속시기 및 A사가 대표자 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3항 에 의하여 법인이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상여로 처분되는 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나 그 소득금액의 귀속사 업 연도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조세46019-157(2003.04.30)
【질의】
(사실관계)
- B법인은 종업원(대표이사 A포함)의 1994년도 및 1995년도(폐업시 정산) 근 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 신고납부후 1995. 6월 폐업하였고 A는 다른 종합 소득이 없어 소득세법 제73조 규정에 따라 1994~1996귀속연도에 대한 종 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았음
- 1998년도에 과세관청은 폐업상태인 법인 B의 1994~1996귀속 사업연도에 대해 법인세 조사를 하면서 1994~1996 사업연도 매출누락분을 익금산입하 면서 대표 이사 A에게 상여처분하였음
-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보내는 시점에 원천징수의 무자인 B의 폐업으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상황이 되어 대표이사 A 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인정상여 과세자료를 통보되었음
- A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는 2001. 5. 31 납기로 종합소득세 2,043백만원 을 경정결정함
(질의내용)
- 2000. 12. 29 소득세법 제73조 제4항 신설이전에 근로소득만 있어 같은법 제73조에 의거 과세표준신고의무가 면제된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 무자의 폐업으로 원천징수가 어려워 근로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인 정상여처분자료에 의거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몇 년의 국세부과제척 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후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을 적용하는 것이며,
2.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일부만 연말정산한 경우에는 소득 세법 제73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 국세기본법 제26조 · 소득세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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