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견인용역에 대한 대가를 구청으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삼46015-10779 (2001. 11.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779
회신일
2001. 11.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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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견인용역 제공과 관련한 비용을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는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는 용역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해 역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한 비영리법인이 관할구청으로부터 1대당 통상 30,000원을 받는 것도 용역 공급의 대가에 해당한다. 즉 구청에서 받은 견인비 세금 문제는 과세로 정리된다. 공급시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다만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요지

지방자치단체와 불법 주ㆍ정차 차량 견인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불법 주ㆍ정차 차량 견인용역 제공과 관련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동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100%)한 비영리법인(○○공사)으로 관할구청과 약정에 의하여 불법 주ㆍ정차 차량 견인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견인용역에 대한 대가(통상 1대당 30,000원)를 구청으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와 그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 ④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194,1997.09.24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불법 주ㆍ정차 차량 견인대행 계약을 체결 하고 불법 주ㆍ정차 차량 견인용역 제공과 관련한 비용을 당해 용역을 제공받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동 대가에 대하여는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임.

○ 부가46015-1289, 1994.06.27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이며, 다만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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