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주택 비과세 요건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80 (2008. 3.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80
- 회신일
- 2008. 3. 7.
- 소관
- 국세청
본 질의는 납세자가 2008.1.28. 이미 질의한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 해당여부'와 동일한 사안이어서, 국세청 상담센터는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지 않고 소득세법 제89조와 관련해 기 회신한 서면5팀-246(2008.02.04)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즉 대체주택 양도세 면제 요건을 다시 물은 중복질의로서, 상담센터가 별도 판단 없이 종전 회신 내용을 그대로 원용한 사안이다. 따라서 대체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에 대한 구체적 실체 판단은 이 회신 자체가 아니라 인용된 종전 예규 서면5팀-246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요지】
중복질의에 해당하므로, 기 회신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전문】
귀 질의의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 해당여부”에 관하여는 귀하가 2008.1.28. 기 질의한 내용과 동일한 사안이므로, 우리 상담센터에서 귀하에게 기 회신한 내용(서면5팀-246, 2008.02.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시 보유기간 등
조합원입주권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취득일~관리처분인가일까지
1주택자가 1입주권을 취득하여 재건축한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의 비과세 및 중과세
재건축 대체주택 1년 미거주 시 종전주택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안 됨
2005.12.31이전 재건축사업승인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
2005.12.31 이전 재건축 승인 대체주택도 1세대1주택 특례요건 갖추면 양도 시 비과세 적용 가능
재건축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 및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재건축 시행기간 중 거주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 요건 갖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재건축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이 비과세되는 취득요건
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는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해야 적용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