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80 (2008. 3.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80
회신일
2008. 3.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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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질의는 납세자가 2008.1.28. 이미 질의한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 해당여부'와 동일한 사안이어서, 국세청 상담센터는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지 않고 소득세법 제89조와 관련해 기 회신한 서면5팀-246(2008.02.04)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즉 대체주택 양도세 면제 요건을 다시 물은 중복질의로서, 상담센터가 별도 판단 없이 종전 회신 내용을 그대로 원용한 사안이다. 따라서 대체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에 대한 구체적 실체 판단은 이 회신 자체가 아니라 인용된 종전 예규 서면5팀-246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요지

중복질의에 해당하므로, 기 회신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전문

귀 질의의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 해당여부”에 관하여는 귀하가 2008.1.28. 기 질의한 내용과 동일한 사안이므로, 우리 상담센터에서 귀하에게 기 회신한 내용(서면5팀-246, 2008.02.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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