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소유한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67 (2008. 5.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67
- 회신일
- 2008. 5. 20.
- 소관
- 국세청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단의 기간기준을 적용할 때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는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660제곱미터 이내의 1필지 나지를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6항은 법령상 주택 신축이 금지·제한되는 지역이 아니면서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질의는 2006년 1월 6일 취득한 대전 소재 398.8㎡ 나대지를 주택 신축 목적으로 보유하다 양도하려는 사안으로, 주택 지으려 산 땅 매도라도 위 요건을 갖추면 무주택 기간은 사업용으로 계산된다. 다만 당시 규칙상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 시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와 무주택 세대 확인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요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단시 기간기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국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주택을 신축하고자 대전시 ◎◎구 ◇◇동에 나대지를 구입하였으나,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양도하고자 함.
* 토지취득일자 : 2006.01.06.
* 토지 면적 : 398.8㎡ (120.64평)
* 토지이용계획 획인서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건폐율 : 70%
* 용적율 : 400%
○ 질의내용
상기의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4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16) 영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에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라 함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 ( 「건축법」 제33조 의 규정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18) 제16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별지 제91호서식의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2005. 12. 31. 신설)
1. 및 2. (삭제, 2006. 7. 5.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
3. 무주택 세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005. 12. 31. 신설)
4. 세대원의 나지 소유 현황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5팀-609, 2008.03.20
【질의】
(사실관계)
- 2008.3월 주택 양도(2004.10월 취득)
- 주택 신축이 가능한 1필지의 나지(305㎡)를 2002.2월 증여받음.
(질의사항)
- 양도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및 1필지 나지 양도시 무주택자가 소유하는 나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168의 11 제1항 제13호 규정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4팀-1652, 2007.05.17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 규정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2. 상기 “1”를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1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제16항에서 규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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