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시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3 (2004. 9.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3
회신일
2004. 9.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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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에 증여받은 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취득가액을 무엇으로 볼지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단서 제2호는 상증법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 증여일 현재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평가액과 제164조 제5항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사안의 취득가액은 상증법상 평가액(104백만원)과 소득세법상 평가액(144백만원)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받은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산정은 상증법상 평가액과 소득세법상 평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9.4.14 재건축된 아파트를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음

- 증여세 신고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104백만원

- 상기 아파트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 1999.7.1 최초고시 : 260백만원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5항 규정에 의한 평가액 : 144백만원

- 국세청기준시가에 의한 증여 취득시 환산가액 : 251백만원

이 경우 증여받은 아파트을 2004.7.20 8억원에 양도시 실거래 취득가액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2003. 12. 30.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003. 12. 30. 신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003. 12. 30.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토지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⑤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당해 건물의 취득연도신축연도구조내용연수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율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1442,2000.12.01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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