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장신축용지 분할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96 (2007. 8.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96
회신일
2007. 8.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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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법인이 산업단지 내 공업지역에서 공장 준공 후 재산세 분리과세·감면을 받아온 공장입지 기준면적 내 토지 일부를 건물을 제외하고 분할 양도할 때,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의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는 법에서 정한 토지의 소유기간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분할 양도라는 형식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토지가 사업에 직접 사용된 기간 등 소유기간 기준을 개별 검토해 판정하여야 한다.

요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여부는 법에서 정한 토지의 소유기간에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문

[첨부서류]

가. 사실관계

- 제조업 영위하는 주식회사

- 광역시에 소재하나 공업지역이면서 산업단지내에

․ 2004.12.14. 토지를 취득

․ 2006.04.14. 건축허가 및 착공

․ 2006.11.06.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에 사용

- 동 토지는 전체면적이 공장입지 기준면적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고 또한 지방세법 제276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에 해당되어 재산세를 면제 받아왔음.

- 2007.7월 토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나. 질의요지

지방세가 분리과세 되던 공장입지 기준면적내의 토지의 일부를 건물을 제외하고 분할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 의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 · 지방세법 제2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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