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장신축용지 분할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96 (2007. 8.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96
회신일
2007. 8. 10.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제조업 법인이 산업단지 내 공업지역에서 공장 준공 후 재산세 분리과세·감면을 받아온 공장입지 기준면적 내 토지 일부를 건물을 제외하고 분할 양도할 때,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의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는 법에서 정한 토지의 소유기간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분할 양도라는 형식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토지가 사업에 직접 사용된 기간 등 소유기간 기준을 개별 검토해 판정하여야 한다.

【요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여부는 법에서 정한 토지의 소유기간에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문】

[첨부서류]

가. 사실관계

- 제조업 영위하는 주식회사

- 광역시에 소재하나 공업지역이면서 산업단지내에

․ 2004.12.14. 토지를 취득

․ 2006.04.14. 건축허가 및 착공

․ 2006.11.06.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에 사용

- 동 토지는 전체면적이 공장입지 기준면적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고 또한 지방세법 제276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에 해당되어 재산세를 면제 받아왔음.

- 2007.7월 토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나. 질의요지

지방세가 분리과세 되던 공장입지 기준면적내의 토지의 일부를 건물을 제외하고 분할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 의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 · 지방세법 제276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