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58 (2007. 7.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58
- 회신일
- 2007. 7. 27.
- 소관
- 국세청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질의는 군용항공기지법상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임야)에 대해 같은 항 제9호, 즉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해군기지법에 따른 해군기지구역·군용전기통신법에 따른 특별보호구역 안의 임야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은 것이다. 회신은 개별 구역 명칭이 아니라 제1호 내지 제14호 각 호의 열거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였으므로, 비행안전구역 토지 세금을 따질 때에도 해당 임야가 각 호 중 하나에 포섭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1호 내지 제1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하는 것임.
【전문】
○ 질의내용 요약
- 군용항공기지법상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임야)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9 제1항 제9호(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법에 따른 해군기지구역 또는 군용전기통신법에 따른 특별보호구역 안의 임야)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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