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목적물 및 가액이 변경된 경우 부동산의 양도시기
부동산거래관리과-53 (2013. 2.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53
- 회신일
- 2013. 2. 4.
- 소관
- 국세청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이 사안은 1988년 甲과 乙이 거래가액 2,173백만원에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받았으나, 1996년 매매대금의 1/2만 수수되었다는 이유로 지분 1/2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매매확인서를 작성한 사례로, 2012년 법원이 해당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면서 잔금을 다 못 받아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 그 지분의 양도시기가 쟁점이 되었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98조·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지 여부는 계약 내용과 대금 지급 상황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내용, 대금의 지급 상황 등 거래의 내용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88.3.1. ’88.3.21. ’88.6.20. ’96.4.16. ’97.5.19. ’1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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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계약금 중도금 매매확인 가처분등기 법원판결
(甲⇔乙 ) 지급 지급 (1/2이전합의) (권리자:乙) (1/2이전이행)
○ ’88.3.1. 甲(매도자)과 乙(매수자)이 토지(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거래가액 2,173백만원)하고, 乙은 甲에게 계약금(217백만원) 지급
○ ’88.6.20. 중도금 지급(869백만원)
○ ’96.4.16. 매매대금의 1/2만 수수하였으므로 토지 지분 1/2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매매확인서를 작성하고 쌍방날인
○ ’97.5.19. 乙은 토지 1/2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및 등기(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97카합1729, 1997.5.16)
○ ’02.11.20. 매매대상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
○ ’12.7.17 법원은 ’88.3.1. 매매계약 및 ’96.4.16. 계약에 따라 甲은 토지 지분 1/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판결(甲은 항소 포기)
○ 질의내용
- 잔금 불이행으로 계약 내용이 변경되어 당초 계약에 따라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상당하는 지분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이전 하도록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지분의 양도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 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 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 법규과-102, 2013.1.30.
귀 의견조회의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내용, 대금의 지급 상황 등 거래의 내용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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