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재산세 별도합산대상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3 (2007. 5.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3
회신일
2007. 5.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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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당시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나목은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이 정한 기간기준(소유기간 5년 이상이면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초과·직전 3년 중 1년 초과·소유기간의 20% 초과 기간 모두 해당)에 따라 판정한다. 따라서 1995년 취득한 공업지역 공장용지 400평이 재산세 별도합산대상토지에 해당한다면 그 기간은 기간기준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공장용지 팔 때 세금으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30% 추가 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주)우리는 1995년도에 ◯◯시 ◯구 ◯◯동 ◯◯◯번지 공업지역에 공장용지 400평과 등기건물 150평, 미등기건물 100평을 취득하였고, 등기건물 및 미등기건물은 교회건물(공부상 용도 및 실제 사용 용도가 교회로써, 주택이 아님)로 사용 중이며, 공장용지는 재산세 별도합산대상토지임. 이 경우 상기 공장용지 양도시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질의요지

- 재산세 별도합산대상토지의 양도시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5조 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2005. 12. 31. 후단신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75, 2007.02.07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30/10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3 제3호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이 같은법 제55조의 2 제2항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이며 ,

저당권의 실행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동안의 기간과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은 「법인세법」 제55조 의 2 제2항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 서면5팀-215, 2006.09.25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에서의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이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4호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10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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