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4-11151 (2002. 9.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151
- 회신일
- 2002. 9. 5.
- 소관
- 국세청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이루어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부의 사망으로 그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개시 당시 이미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당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 특례는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1세대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것이어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아 상속개시 당시 이미 2주택이던 이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버지 사망 후 상속주택을 판단할 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세대분리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을 기산일로 계산한다. 다만 직계존비속이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라도 실제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세대로 본다.
【요지】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부의 사망으로 부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이는 상속개시당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아버님, 어머님 두분이 함께 저희 집에 사셨는데 저희도 집이 1채, 아버님도 집이 1채 있었습니다. 2채 모두 소유는 3년 이상입니다. 얼마전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어머님 앞으로 집 1채를 상속하셨습니다 .지금 어머님이 세대분리를 하면 몇 년 소유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지요? 그리고 기준이 되는 날짜는 아버님 사망일인지 아니면 세대분리를 한 날짜인지 알고 싶습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1214(2000.10.1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해당하는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부의 사망으로 부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이는 상속개시당시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산46014-478(2000.4.19)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1세대 1주택 판정시 양도하는 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은 상속개시일을 기산일 로 하여 산정하는 것임.
○ 재산46014-1885(1997.8.2)
직계존ㆍ비속이 주민등록상은 별도세대를 구성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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