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감면분과 과세분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재산세과-879 (2009. 5.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879
회신일
2009. 5.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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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으로부터 순차 또는 동시에 감면분과 과세분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는 이를 합하여 10년간 3천만원만 공제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이번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가 직계존비속 3천만원(당시 기준, 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질의는 2009.4.9. 농지 33,250,000원·대지 639,000원, 2009.4.15. 대지 14,824,800원을 증여받고 농지는 조특법 제71조에 따라 감면된 사안으로, 부모한테 두 번 증여받은 경우 공제는 1차·2차를 통틀어 3천만원 한도 내에서만 적용된다.

요지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비속간 증여시 10년간 3천만원만 공제되는 것이며, 순차 또는 동시에 감면분과 과세분이 있는 경우에도 합하여 3천만원을 공제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증여일 : 2009.4.9.과 4.15. 2차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음

- 증여자산 : 농지 및 대지

․ 농지 : 33,250,000원 (1차)

․ 대지 : 639,000원 (1차)

․ 대지 : 14,824,800원 (2차)

- 농지에 대하여는 조특법 제71조에 따라 감면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1차분 증여가액 중 감면부분은 과세제외를 하고, 과세분 즉, 대지 639,000원은 직계존비속 3천만원을 공제하며, 2차분 또한 1차분 공제액 639,000원을 제외하고 3천만원에서 남은 공제금액으로 2차분증여에서 전액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7.12.31. 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원 (2007.12.31. 개정)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② 제1항에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6.12.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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