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74 (2007. 11.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74
회신일
2007. 11.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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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부동산이 상속으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 이전된 경우, 그 임대소득이 사실상 미성년자에게 귀속된다면 해당 미성년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원칙상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미성년자에게 있으면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미성년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해 납세관리인 선정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상속받은 건물 부가세를 누가 내는지는 등기 명의가 아니라 임대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부동산임대 소득이 사실상 미성년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미성년자가 납세의무자가 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임대부동산이 상속개시에 따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 상속된 경우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22601-905, 1986.05.12】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하여 미성년자인 아들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임대소득에 대한 귀속이 사실상 아들일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아들을 당해 사업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것임

【부가22601-343, 1992.03.16】

귀 질의 경우, 미성년자가 상법 제8조 에서 규정하는 법정대리인을 두어 사업을 개시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미성년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부가 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미성년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정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하여 납세관리인 선정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법 제8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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