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74 (2007. 11.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74
- 회신일
- 2007. 11. 23.
- 소관
- 국세청
임대부동산이 상속으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 이전된 경우, 그 임대소득이 사실상 미성년자에게 귀속된다면 해당 미성년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원칙상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미성년자에게 있으면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미성년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해 납세관리인 선정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상속받은 건물 부가세를 누가 내는지는 등기 명의가 아니라 임대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부동산임대 소득이 사실상 미성년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미성년자가 납세의무자가 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임대부동산이 상속개시에 따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 상속된 경우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22601-905, 1986.05.12】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하여 미성년자인 아들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임대소득에 대한 귀속이 사실상 아들일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아들을 당해 사업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것임
【부가22601-343, 1992.03.16】
귀 질의 경우, 미성년자가 상법 제8조 에서 규정하는 법정대리인을 두어 사업을 개시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미성년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부가 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미성년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정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하여 납세관리인 선정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법 제8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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