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6 (2006. 6.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6
회신일
2006. 6.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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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2주택자가 그 중 한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비과세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멸실된 재건축 대상 주택은 완성 전이므로 주택 수 판정에서 사실상 주택으로 보지 않아, 남은 한 주택만 보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에 근거하며, 본 건은 기 회신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5(2006.6.15.)과 동일 내용임을 확인한 회신이다.

요지

1세대2주택자가 그 중 한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써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전문

귀하가 질의한 「2주택 중 1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고 멸실된 경우 다른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등」에 대하여는 우리 국세종합상담센터에 2006. 6. 8. 기 접수된 질의내용과 동일내용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5(2006. 6.15. 시행)호로 기 회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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