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의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3 (2007. 4.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3
- 회신일
- 2007. 4. 17.
- 소관
- 국세청
고용관계 없는 영업사원이 상조회사로부터 영업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은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받는 대가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은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을 면세 인적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인적설비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으로 모집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과세된다. 따라서 상조회사 영업사원 수당 부가세 해당 여부는 물적시설·인적설비 보유와 독립성 등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문】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장례식을 치러주는 회사로 고객들이 회원 가입하여 매달 일정액의 회비를 납입하고 상이 발생하면 장례식을 치러 주는 상조회사임.
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사와 고용관계가 없는 영업사원 들이 영업활동에 임하고 있으며 개인의 영업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함.
(질의) 상기 영업사원 들이 당사로부터 받는 수당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 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016, 2004.10.01 】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제도46015-11992, 2001.07.09 】
귀 질의의 경우 신용카드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모집실적에 따라 그 대가를 받기로 한 자가 인적설비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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