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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의 소급적용 통지에 따른 기 적용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배제여부

서면2팀-1625 (2005. 10.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625
회신일
2005. 10.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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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받은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법인은 2002년·2003년에는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았으나, 2004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2년부터 소급적용된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 경우 대기업집단에 편입되면 세액감면이 배제되므로, 통지의 소급효가 미치는 2002~2003 사업연도분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이 배제된다.

【요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질의법인의 2002년과 2003년에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지정되지 아니하였다가 2004년 09월에 대규모기업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2002년부터 소급적용 된다고 2004년 09월에 공정거래윈원회로부터 통지를 받았음. 질의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에 의거하여 2002연도와 2003연도는 세액감면을 적용 받았는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급적용 통지에 따라 2002-2003사업연도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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