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업집단의 소급적용 통지에 따른 기 적용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배제여부

서면2팀-1625 (2005. 10.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625
회신일
2005. 10.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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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받은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법인은 2002년·2003년에는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았으나, 2004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2년부터 소급적용된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 경우 대기업집단에 편입되면 세액감면이 배제되므로, 통지의 소급효가 미치는 2002~2003 사업연도분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이 배제된다.

요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질의법인의 2002년과 2003년에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지정되지 아니하였다가 2004년 09월에 대규모기업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2002년부터 소급적용 된다고 2004년 09월에 공정거래윈원회로부터 통지를 받았음. 질의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에 의거하여 2002연도와 2003연도는 세액감면을 적용 받았는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급적용 통지에 따라 2002-2003사업연도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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