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소유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정
재산세과-1519 (2009. 7.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519
- 회신일
- 2009. 7. 23.
- 소관
- 국세청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으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했다면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 거주기간이 가장 긴 주택,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주택,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 순으로 정한 1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본다. 질의 사안은 1978년 취득한 일반주택과 1983년 상속받은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한 경우로, 부모 집 물려받고 원래 집 매도하는 상황에 해당해 비과세가 가능하다. 다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38(2006.8.4)에 따라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지 않아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상속개시당시 별도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함)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일반주택(1978년 취득)과 상속주택(1983년 상속)을 한 채씩 소유하고 있음
○ 질의내용
- 위 2주택 중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 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8. 2. 22.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 12. 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 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 12. 31. 개정)
③ 이하 생략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38(2006.8.4)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 1개씩 소유하 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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