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3 (2008. 3.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3
- 회신일
- 2008. 3. 27.
- 소관
- 국세청
1거주자로 보는 단체(교회)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의 적용 대상에는 개인으로 보는 단체가 보유하는 임야도 포함된다. 질의 교회는 1985년 임야를 취득해 본래 목적에 사용한 사실이 없으나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20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2007년 교회 땅 팔 때 세금 문제에서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요지】
1거주자로 보는 단체(교회)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임야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개인으로 보는 교회가 소유하는 임야로 1985년 취득하여 본래의 목적에 사용한 사실이 없으나 2006.12.31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하였습니다.
- 2007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으로 보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2. 쟁점사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2006.12.31이전에 20년이상 보유한 임야의 범위에 개인으로 보는 단체가 보유하는 임야를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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