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부동산의 시가 산정방법

재재산46014-144 (2001. 5.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재산46014-144
회신일
2001. 5.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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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아파트 임대·분양업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임대아파트 토지·건물의 승인된 분양전환가액을 시가로 볼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지가 쟁점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63조에 따라 부동산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는 3월) 이내 기간 중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내 매매사실이 인정되면 시가로, 시가가 불분명하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다.

【요지】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부동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에는 3월)이내의 기간 중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있음

【전문】

[ 질 의 ]

보충적평가방법 평가 공공임대주택을 신축하여 임대 및 분양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 91년~94년중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공공임대아파트 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상에 일부는 임대아파트를 신축하여 임대중에 있고 일부는 신축중에 있음

- 공공임대아파트는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의무임대기간 경과후 분양전환시 분양전환가격을 승인받아 결정하게 되는 바

- 위 법인의 주식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시 임대아파트 토지 및 건물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승인된 분양전환가액을 매매사례가액등 "시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또는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것인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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