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 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재산세과-2218 (2008. 8.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2218
- 회신일
- 2008. 8. 13.
- 소관
- 국세청
1997년 취득한 농지가 나대지로 변경된 후 구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 그 지정·고시된 날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본다. 사안에서는 2005.12.31. 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이 법령상 제한이 있은 날에 해당한다. 당시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는 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공작물 설치·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시장·군수의 허가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제외되므로, 개발지구 지정된 토지 양도세 부담을 판단할 때 이 기간을 반영해야 한다.
【요지】
취득한 농지가 나대지로 변경된 후 당해 지구가 택지개발촉진법(2007.4.20.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에 따른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경우에는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임
【전문】
□ 질의 요지
○ 사실 관계
- 1997년 나대지를 취득하여 소유
- 2005.12.3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
- 2007.12.4 : 택지개발계획 승인고시
○ 질의 내용
- 법령상 제한이 있은 날로 보는 날이 언제인지 여부
□ 관련 법령 등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법 제10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〇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 제6조 (행위제한 등)
① 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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