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 개발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46012-221 (2003. 4.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221
- 회신일
- 2003. 4. 1.
- 소관
- 국세청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개량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을 규정한 법인세법 제36조의 '사업용자산'에는 2002.12.30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바목의 개발비도 포함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는 손금산입 대상 사업용자산을 사업용 고정자산과 석유류로 규정하고, 손금산입액을 감가상각자산은 일시상각충당금, 그 밖의 자산은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도록 정한다.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개발비는 관련 정부출연금을 국고보조금으로 보아 개발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되므로, 정부보조금 받아 계상한 개발비도 그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취지다.
【요지】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용자산에는, 법인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17826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바목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도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용자산을 취득ㆍ개량하는 경우 사용된 국고보조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개발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ㆍ 지방재정법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 등” 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 이라 한다)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경우 당해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1. 12. 31 개정)
②~⑥ (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64조
【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① 법 제3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 이라 함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석유류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 사업용 자산별로 당해 사업용 자산의 가액 중 그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또는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률에 의한 보조금등(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 등” 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용 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1. 감가상각자산 : 일시상각충당금 (1998.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자산 : 압축기장충당금 (1998. 12. 31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1. 일시상각충당금은 당해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비(취득가액중 당해 일시상각충당금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것에 한한다)와 상계할 것. 다만,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2. 압축기장충당금은 당해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전액 익금에 산입할 것 (1998. 12. 31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의 익금산입액은 당해 사업용 자산의 가액중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⑥~⑦ (생략)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269, 1997.01.28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는 법인세법 제14조 의 4에서 규정하는 사업용 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제도46012-12497, 2001.08.01
법인세법 제36조 의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규정은 국고보조금 등을 사업용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부받아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 01-032
【정부출연금에 의한 기술개발】
(한국회계연구원 / 2001. 3. 5)
-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개발비가 발생하면 이에 상응하는 정부출연금을 국고보조금으로 하여 관련 무형자산(개발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 경상개발비에 해당하는 출연금은 경상개발비의 발생시점에 자산수증이익의 과목으로 하여 영업외수익으로 처리
- 무형자산으로 인식된 개발비는 기업회계기준 제63조에 의하여 완료된 기술이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상각함
- 기술개발의 성공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관련 개발비는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정부출연금은 상환의무가 없는 한 관련 경상개발비가 발생하는 시점에 자산수증이익으로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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