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준회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306[법령해석과-0000] (2018. 2.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306[법령해석과-0000]
회신일
2018. 2.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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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익신탁에 있어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질의는 이 경우가 재화의 공급인지(제1안·제2안)와, 공급이 아니라면 그 적용시기를 2017.9.1. 이후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는 분부터 볼 것인지 그 이전 이전분까지 소급할 것인지를 묻고 있다. 신탁 우선수익권 넘길 때 부가세 문제로, 판단의 근거 조문은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이다. 이는 2017.9.1. 자 해석 변경을 전제로 한 당시 기준해석이므로, 이후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규정 개정 내용과는 구분해 보아야 한다.

요지

타익신탁에 있어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 타익신탁에 있어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제2안>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 질의󰊱에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경우 적용시기

<제1안> 2017.9.1. 이후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제2안> 2017.9.1. 이전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된 분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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