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306[법령해석과-0000] (2018. 2.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306[법령해석과-0000]
- 회신일
- 2018. 2. 21.
- 소관
- 국세청
타익신탁에 있어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질의는 이 경우가 재화의 공급인지(제1안·제2안)와, 공급이 아니라면 그 적용시기를 2017.9.1. 이후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는 분부터 볼 것인지 그 이전 이전분까지 소급할 것인지를 묻고 있다. 신탁 우선수익권 넘길 때 부가세 문제로, 판단의 근거 조문은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이다. 이는 2017.9.1. 자 해석 변경을 전제로 한 당시 기준해석이므로, 이후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규정 개정 내용과는 구분해 보아야 한다.
【요지】
타익신탁에 있어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타익신탁에 있어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경우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제2안>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에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경우 적용시기
<제1안> 2017.9.1. 이후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제2안> 2017.9.1. 이전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된 분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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