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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기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 지방공장 취득시기

서면법규과-476 (2013. 4.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법규과-476
회신일
2013. 4.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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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장의 대지가 먼저 수용되고 건물이 나중에 수용된 경우, 건물 수용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甲은 2010.5.27. 공장 대지만 먼저 수용되어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특례를 적용받았으나, 공익사업 지연으로 건물과 지장물은 약 2년 10개월 뒤인 2013.3.13.에야 수용되어 대지 건물 수용시기 차이로 대지 양도일 기준 3년 내 공장 이전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국세청은 대지 양도일이 아닌 건물 수용일을 기산점으로 삼아 그로부터 3년 이내 지방공장을 취득·사업을 개시하면 특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는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적용되던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기존 공장의 대지가 먼저 수용되고 건물이 수용되는 경우 건물 수용일로부터 3년이내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ㅇ 사실관계

甲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2010.5.27. 우선 공장의 토지만 수용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제1항제2호 에 따라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공장이전 특례규정을 적용받음.

- 양도소득세는 2014.5.31.부터 3년의 기간 동안 균분금액 이 상을 납부 예정

- 공장이전을 위해 2011.5.31. 대체 토지를 취득한 상태임.

- 공익사업 지연으로 건물 및 지장물 등이 2013.03.13. 수용되어 대지 양도일 로부터 3년내 공장이 전이 불가능한 상태임.

ㅇ 질의내용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만 수용되고 건물과 지장물 등이 대지 양도일 로부터 약 2년 10개월 후 수용되어 대지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공장을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8 제5항제2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 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법귤 11609(2013.0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지역에서 그 사업인정고시일 (사업인정고 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 (공장을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미만 가동한 경우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토지로서 사업 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포함한다) 을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의 지역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공익사업 지역 안의 토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직접 취득하여 해당 공장의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익사업 시행지역을 포함한다)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그 공익사업의 사업 시행자에게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 (공장의 대지의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내국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거주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로 보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 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 하거나 분할납부할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8 · 소득세법 제8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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