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운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면-2016-부가-5408[부가가치세과-2837] (2016. 12.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부가-5408[부가가치세과-2837]
- 회신일
- 2016. 12. 30.
- 소관
- 국세청
배달앱 운영자가 고객과 배달기사를 단순 연결해 주고 수수료만 받는 알선용역이라면 그 수수료 상당액만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되고, 반대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배달기사를 통해 배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배달기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사례는 배송료 10,000원 중 배송기사 7,700원·회사 2,300원으로 구분되며, 수금 방식이 기사 직접 수금·신용카드 결제·법인계좌 입금 중 무엇인지와 무관하게 거래의 실질이 알선인지 자기책임 공급인지에 따라 과세표준이 갈린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용역의 공급 및 제29조의 과세표준 규정에 따라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명목 불문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공급가액에 포함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의 봉사료 제외는 음식·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에 한정된다.
【요지】
배달 앱 운영자가 고객으로부터 서류배송 의뢰를 받아 단순히 배달기사를 연결해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앱 운영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배달기사를 통하여 배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봉사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퀵서비스 배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배달앱을 개발하여 당사가 개발한 앱에 접속한 고객들을 불특정 배송기사와 연결해 주고 있음(주로 서류, 소박스, 중박스 배달)
○ 당사는 고객들로부터 배송의뢰를 받아 고객 근처에 있는 배송기사를 섭외하여 알선료를 수취하는 형태로 대금 수금은 아래와 같이 구분됨 (배송료가 10,000원인 경우 배송기사 7,700원, 당사 2,300원)
- ① 배송기사가 고객으로부터 10,000원 수금후 회사에 수수료 2,300원 입금하는 방식
- ② 고객이 당사의 신용카드 단말기(결제대행회사)로 대금 10,000원을 결제하면 배송기사에게 당사수수료 2,300원 공제후 7,700원을 배송기사에게 송금
- ③ 고객이 당사 법인계좌로 대금 10,000원을 입금하고 당사에서 수수료 2,300원 공제후 7,700원을 배송기사에게 송금
2. 질의내용
○ ①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2,300원인지, 10,000원인지 여부
○ ②의 경우 신용카드결제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2,300원으로 하고 7,700원은 봉사료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③의 경우 고객에게 2,300원은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7,700원은 계산서 발급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 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③ 사업자가 음식ㆍ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1, 2005.09.23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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