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법인세과-491 (2010. 5.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491
- 회신일
- 2010. 5. 27.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실제로는 비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면서 손금산입을 위해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한 형식만 취한 경우, 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법상 법인격이 없어 세제혜택을 줄 수 없는 △△ 한국대표부가 국내 지정기부금단체인 ○○재단을 경유해 후원금을 받는 방안을 검토한 사안으로, 기부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곳은 재단이 아니라 △△이므로 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 지출로 볼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제3항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닌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하고, 제3자를 통한 간접적 방법으로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며, 법인세법 제4조도 같은 취지다. 따라서 당시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내국법인이 실제로는 비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였으나 기부금 손금산입을 위하여 지정기부금단에 기부한 형식을 취할 경우 이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 한국대표부는 국내법상 법인격 결여로 인하여 △△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지 아니하여 기부금 조성에 애로를 겪고 있음
- 이와 관련 △△ 측은 법인세법 개정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을 감안, 우선 국내법인인 ‘○○재단’을 통하여 △△의 후원금을 기부받음으로써 기부자에게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상기와 같이 ○○재단을 통하여 △△에 대한 후원금을 기부받을 경우 기부자에 대한 기부금공제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1.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2009. 12. 31. 개정)(중략)
2. 제1호 외의 경우 (2009. 12. 31. 개정)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20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것 (2005. 2. 19. 개정)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2007. 2. 28. 제목개정)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2010. 2. 18. 개정) (중략)
사. 「민법」 제32조 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008. 2. 22. 개정)
(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2007. 2. 28. 신설)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할 것 (2010. 2. 18. 개정)
(4)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할 것 (2008. 2. 22. 신설)
(5) 제7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 제8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났을 것 (2010. 2. 18. 개정)
③ 제1항 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의료업을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4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 법인세법 제4조 · 법인세법 제2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민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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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또는 지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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