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005.12.31.이전 재건축사업 진행 이후 일시적 1세대 2주택 적용여부

재산세과-2498 (2008. 8.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498
회신일
2008. 8.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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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질의는 A·B 2주택 보유 중 A주택이 2005.5.12.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재건축 멸실된 상태에서 2008.9월 C주택을 취득하고 2008.10월 B주택을 양도한 뒤, 2008.12월 완공된 A주택을 2009.3월 양도할 때 새집 사고 헌집 파는 기간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국세청은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특례 규정(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을 그대로 제시하며,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 일부가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 잔존 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하면 종전주택 양도에 포함된다는 단서도 함께 회신했다. 당시 규정은 양도기한이 1년이었다.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전문

※ 관련 참고자료

□ 질의 요지

○ 사실 관계

- 1세대가 A,B의 2주택 보유

- A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2005.5.12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8.9월 C주택 취득후 2008.10월 B주택 양도예정

- 2008.12월 A주택 재건축완공후 2009.3월 A주택을 양도예정

* 상기주택은 경기도 부천소재 주택이며 거주요건이 필요 없으며 6억미만임

○ 질의 내용

- A 주택 양도시 일시적인 1세대2주택으로 비과세 가능한지 여부

□ 관련 법령 등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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