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여부

부가46015-933 (2000. 4.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933
회신일
2000. 4.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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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를 겸영하며 여러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본사에서 발생해 각 사업장에 공통 사용되는 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할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단위로 하되,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본사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취한 것이라도 본사 공급가액만이 아니라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안분계산(면세공급가액 비율만큼 불공제)해야 한다고 회신하였다(갑설 채택). 즉 공통사용 실질에 따라 전 사업장 공급가액 합계로 안분한다.

요지

여러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하되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전국에 130개의 단체급식 사업장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과세사어바과 면세사업을 겸하고 있음.

- 본사 : 전국에 130개의 단체급식 사업장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과세사업과 면 세사업을 겸하고 있음. 총괄매입업무 및 자금집행 등 전사업장에 대한 관리업 무 수행

- 개별사업장 : 본사에서 원재료 등을 공급받아 제품생산하여 판매

※ 주 사업장 총괄납부 승인되어 있음.

(질의사항)

- 위와 같은 형태일 경우 본사에서 발생한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 분에 대한 매입세액 안분계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음.

〈갑설〉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 계액으로 하여 각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의 비율만큼 안분계산불공제 처리하여야 함.

〈을설〉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이라 하더라도 본사 사업자등 록번호로 부여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본사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하여 본사의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만큼 안분계산불공제 처리하여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007, 1997.5.8

여러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하되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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