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자회사간 불공정합병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7 (2007. 6.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7
- 회신일
- 2007. 6. 19.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특수관계 비상장법인간 불공정 비율 합병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합병에 따른 이익 분여)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여부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동일한 1인 주주(완전자회사 관계)인 경우, 불공정 합병으로 한쪽 주주에게 이익이 분여되더라도 이익을 주고받는 주주가 동일인이어서 분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요지】
특수관계자인 비상장법인간에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로서 합병법인의 주주와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동일한 법인으로 1인 주주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특수관계자인 비상장법인간에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로서 합병법인의 주주와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동일한 법인으로 1인 주주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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