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기 적용오류에 따른 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25 (2004. 8.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25
- 회신일
- 2004. 8. 12.
- 소관
- 국세청
입장권을 외상 대량판매하는 법인사업자가 공급시기를 잘못 적용해 인도시점을 매출과세표준으로 계상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거래시기 규정을 위배하여 세액을 과소하게 신고·납부한 이상, 공급시기 판단의 착오라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요지】
사업자가 공급시기를 잘못 적용함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액을 과소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입장권을 발행하여 사업을 영위는 법인사업자가 입장권을 단체나 기업체에 일정기간 경과 후 대금을 결제받는 조건으로 대량으로 판매하고 당해 외상판매된 입장권의 인도시점에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으로 계상하는 경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의 규정에 위배되어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 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2-79의 2-1
【영수증에 갈음되는 계산서 등】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법인은 법인명) 또는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공급대가 및 작성연월일이 기재된 다음 각호의 계산서등은 영수증으로 본다.
1. 여객운송사업자가 교부하는 승차권승선권항공권
2. 공연장유기장의 사업자가 교부하는 입장권관람권. 다만, 특별소비세법이 적용되는 것은 그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금전등록기계산서와 신용카드 가맹사업자가 교부하는 계산서
4.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교부하는 비산업용 전력사용료에 대한 영수증
5. 기타 전 각호에 유사한 계산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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