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급시기 적용오류에 따른 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25 (2004. 8.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25
회신일
2004. 8. 12.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입장권을 외상 대량판매하는 법인사업자가 공급시기를 잘못 적용해 인도시점을 매출과세표준으로 계상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거래시기 규정을 위배하여 세액을 과소하게 신고·납부한 이상, 공급시기 판단의 착오라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요지】

사업자가 공급시기를 잘못 적용함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액을 과소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입장권을 발행하여 사업을 영위는 법인사업자가 입장권을 단체나 기업체에 일정기간 경과 후 대금을 결제받는 조건으로 대량으로 판매하고 당해 외상판매된 입장권의 인도시점에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으로 계상하는 경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의 규정에 위배되어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 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2-79의 2-1

【영수증에 갈음되는 계산서 등】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법인은 법인명) 또는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공급대가 및 작성연월일이 기재된 다음 각호의 계산서등은 영수증으로 본다.

1. 여객운송사업자가 교부하는 승차권승선권항공권

2. 공연장유기장의 사업자가 교부하는 입장권관람권. 다만, 특별소비세법이 적용되는 것은 그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금전등록기계산서와 신용카드 가맹사업자가 교부하는 계산서

4.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교부하는 비산업용 전력사용료에 대한 영수증

5. 기타 전 각호에 유사한 계산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