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1세대 1주택 특례 해당 여부 등
부동산납세과-115 (2013. 10.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납세과-115
- 회신일
- 2013. 10. 30.
- 소관
- 국세청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의 기존주택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또는 기존주택 철거일) 현재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의 기존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인가일 현재 2주택이더라도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이 그 인가일 현재 거주·보유기간 등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제155조 제17항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 그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17항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4.03.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A아파트 취득(2008년까지 거주)
- 1998.05.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소재 B아파트 취득
- 2011.07. A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 2012.12. B아파트 양도(양도소득세 150백만원 납부)
- 2013.07.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재 C오피스텔 취득 및 주거용으로 임대 개시
(구청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업자로 등록하였음)
○ 질의내용
「소 득세법 시 행령」제155조제17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A조합원입주권을 언제까지 양도해야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 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 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 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 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16) 생략
<17> 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을 1개 소유한 1세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 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 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 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 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 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 법 시행규칙 제7 2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영 제155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17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 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 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 각을 의뢰한 경우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 행으로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을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 우
(이하 생략)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394, 2010.04.28.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의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2006 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해당하는 기 존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한한다]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이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2.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귀 질의의 경우 그 양도하는 조합 원 입주권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 제1항의 거주 및 보유기간 등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 155조 제17항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다른 주택이 없고 당해 조합원입주권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소득령 제 155조 제17항)
-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1세대 2주택인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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