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물 신축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239 (2010. 9.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239
회신일
2010. 9.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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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자가 과세되는 주택을 신축했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않은 채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그 주택 신축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즉 분양이 안 돼서 임대 놓은 집이라도 주택분양을 포기하고 임대업으로 전환한 것이 아니라면 면세사업 전용에 따른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는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해 사용·소비되는 재화를 재화의 공급(자가공급)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업목적이 실제로 변경되었는지, 임대가 일시적·잠정적인 것인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그 주택분양을 포기하고 임대한 것이 아니라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의신축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다만, 사업목적이 변경되었는지, 일시적 잠정적인 임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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