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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와 다른 주택특성을 적용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한 경우 기준시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42 (2006. 11.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42
회신일
2006. 11.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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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이 실제 현황(전부 주택)과 다른 공부상 '주상겸용주택'을 적용해 결정·공시된 경우, 기준시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질의는 1987년 7월 취득한 주택을 멸실하고 1988년 11월 신축한 겸용주택으로, 공부상 지하1층~지상3층 근린생활시설·4층 주택이나 실제로는 2층~4층을 주택으로 사용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2005년 91,100,000원에서 2006년 653,000,000원으로 달라진 사안이다. ‍​​‌‌‌​​‌‌​‌​‌‍​‌​‌​‌‌‌‌‌​‌‌이처럼 공시가격이 잘못 매겨진 집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의 조사를 잘못한 명백한 오류로 보아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정·공시되며, 양도가액 20억원인 당시 고가주택의 취득가액 환산 시 그 정정된 가격을 기준시가로 삼는다.

【요지】

『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이 실제의 현황(전부 주택)과 다른 공부상의 ‘주상겸용주택’을 적용하여 결정 ・ 공시된 경우 최초 공시가격은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 ・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7년 7월 주택을 취득후 건물을 멸실하고 1988년 11월 겸용주택을 신축함

- 공부상은 지하1층 ~ 지상3층 근린생활시설, 4층 주택 이나

- 실제사용은 지하1층 ~ 지상1층 근린생활시설, 2층 ~ 4층 주택

- 개별주택 공시가격

2005년 : 91,100,000원 (공부상 주택만 공시)

2006년 : 653,000,000원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대하여 공시)

- 양도가액 : 20억원 (고가주택에 해당함)

○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1세대1주택으로서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6억초과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 환산시 적용할 기준시가 적용방법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3조

【개별공시지가의 정정】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위산(위산), 오기, 표준지 선정의 착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개별주택가격의 정정사유】

①법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3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에 관한 절차중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 또는 공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의 조사를 잘못한 경우

3. 법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류를 정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정사항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산이 잘못되거나 기재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정정하여 결정·공시할 수 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3조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6조 · 소득세법 제99조 ·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3조 ·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6조 · 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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