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와 다른 주택특성을 적용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한 경우 기준시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42 (2006. 11.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42
- 회신일
- 2006. 11. 22.
- 소관
- 국세청
건설교통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이 실제 현황(전부 주택)과 다른 공부상 '주상겸용주택'을 적용해 결정·공시된 경우, 기준시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질의는 1987년 7월 취득한 주택을 멸실하고 1988년 11월 신축한 겸용주택으로, 공부상 지하1층~지상3층 근린생활시설·4층 주택이나 실제로는 2층~4층을 주택으로 사용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2005년 91,100,000원에서 2006년 653,000,000원으로 달라진 사안이다. 이처럼 공시가격이 잘못 매겨진 집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의 조사를 잘못한 명백한 오류로 보아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정·공시되며, 양도가액 20억원인 당시 고가주택의 취득가액 환산 시 그 정정된 가격을 기준시가로 삼는다.
【요지】
『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이 실제의 현황(전부 주택)과 다른 공부상의 ‘주상겸용주택’을 적용하여 결정 ・ 공시된 경우 최초 공시가격은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 ・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7년 7월 주택을 취득후 건물을 멸실하고 1988년 11월 겸용주택을 신축함
- 공부상은 지하1층 ~ 지상3층 근린생활시설, 4층 주택 이나
- 실제사용은 지하1층 ~ 지상1층 근린생활시설, 2층 ~ 4층 주택
- 개별주택 공시가격
2005년 : 91,100,000원 (공부상 주택만 공시)
2006년 : 653,000,000원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대하여 공시)
- 양도가액 : 20억원 (고가주택에 해당함)
○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1세대1주택으로서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6억초과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 환산시 적용할 기준시가 적용방법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3조
【개별공시지가의 정정】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위산(위산), 오기, 표준지 선정의 착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개별주택가격의 정정사유】
①법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3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에 관한 절차중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 또는 공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의 조사를 잘못한 경우
3. 법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류를 정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정사항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산이 잘못되거나 기재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정정하여 결정·공시할 수 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3조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6조 · 소득세법 제99조 ·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3조 ·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6조 · 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관련 문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 계산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 방법으로 산정
개별주택가격의 토지와 건물가액 안분계산
개별주택가격만 공시된 단독주택 양도 시 토지·건물 환산취득가액 안분 방법
개별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및 기준시가 환산방법
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자산별로 각각 계산
주택멸실후 나대지 양도의 경우 기준시가 적용방법
주택 멸실 후 나대지 양도 시 개별공시지가 없으면 관할세무서장 평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
개별주택가격 적용방법
시가 없어 개별주택가격으로 상속재산 평가 시 공부상 현황과 다르게 공시됐다면 정정 공시가액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