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기간 계산 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344 (2010. 3.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344
- 회신일
- 2010. 3. 5.
- 소관
- 국세청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한 보유기간·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며, 이때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되 주민등록표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르면 실질내용에 따른다(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제5항). 또한 세대원 일부가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했다면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6항). 질의는 2005.4.18. 순천 건설임대주택 전입 후 2008.2.19.~3.6. 아내만, 2010.2.17.~2.23. 아내와 자녀만 일시퇴거하고 2010.1.1. 분양전환·2010.4.30. 양도 예정인 사안으로, 가족 주소를 잠깐 옮긴 기간도 나머지 세대원이 계속 거주했다면 거주기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요지】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하는 것이나 주민등록표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 005.4.18. 甲과 가족은 건설임대주택(순천)에 전입하여 거주함
- 2 008.2.19 ~ 2008.3.6.까지 아내만 본가(여수)로 주소지 일시퇴거
- 2009년 9월 甲이 당진군에 있는 회사로 직장을 옮김
(주소지는 현재 이전하지 않음)
- 2010.1.1. 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 천 안시 소재 아파트 전세 계약시 자녀 취학문제로 2010.2.17 ~ 2010.2.23.까지 아내와 자녀의 주소지 일시퇴거
- 2010.4.30. 위 주택 양도예정
○ 질의내용
(1) 건 설임대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5년이상 거주 요건 충족 여부)
(2) 근 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거주기간 계산 기산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생략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 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⑦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 ② 생략
③ 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④ 영 제1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 ~ 3. 생략
4. 영 제154조제1항제2호다목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등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이하 생략
⑤ 이하 생략
○ 재산세과-69, 2009.08.31 ; 서면4팀-1951, 2007.06.20.
1세대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하는 것이나 주민등록표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 재산세과-3173, 2008.10.0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라 함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것을 말함. 다만,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932, 2007.03.20.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동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에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지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기간으로 계산 하는 것이며 본 회신은 2007.2.26.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 포함)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87, 2010.01.19.
1. 생략
2. 한편,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이를 적용함에 있어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당해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은 임대관계 종료로 임대사업자와 당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합의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 되는 날 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지방자치법 제7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관련 문서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분양권 계약금을 낸 같은 날 주택을 양도하면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수원보호구역내 주택이 재해로 소실되어 이전하여 재건축한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재해 소실 후 다른 지역 신축주택은 보유기간 통산 불가, 신축 취득시기부터 기산
2주택과 ’21.1.1.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고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분양권 양도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주택 취득일
2주택 보유세대가 ’21.2.17. 전에 별도세대인 손자에게 1주택을 증여한 경우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
’21.2.17. 전 별도세대 손자에게 1주택 증여 시 남은 주택 보유기간은 재기산되지 않음(1세대1주택 비과세)
2주택 보유세대가 별도세대 자녀에게 1주택을 상속한 후 나머지 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별도세대 자녀 상속 후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