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산입여부
서일46011-10668 (2002. 5.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0668
- 회신일
- 2002. 5. 17.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로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은행에서 차입한 자금의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보증금 돌려주려 받은 대출 이자라도 사업에서 초과인출금이 발생한 상태에서 차입한 것이라면 그 차입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계산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임대계약 해지일 이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지급하는 연체이자 상당액도 필요경비로 인정된 바 있다(국심94서5537, 1995.4.21.).
【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함에 있어서 은행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반환하고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 그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임대보증금에 일정 이자율을 곱하여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동 지급이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심94서5537,1995.04.21
【제목】
임대보증금 반환지연따른 연체이자도 필요경비인정
【요약】
임대보증금을 임대계약해지일 이후에도 반환하지 못함으로써 지급하는 그 연체이자 상당액은 필요경비산입
○ 소득46011-21425,2000.12.18
【제목】
부동산임대업자가 은행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고 그 차입금에 대해 지급한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함
【질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임차인이 퇴거를 하게 되었으나, 여유자금이 없어 은행에서 차입하여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임대업의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회신】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함에 있어서 은행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반환하고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 그 지급이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서일46011-10251,2002.02.28
【제목】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초과인출금이 발생한 상태에서 임대보증금 반환위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 ‘가산관련 경비’ 해당액은 부인됨
【질의】
본인은 10년전 임대사업을 개시할 당시, 공사대금을 일부 차입하였으나, 건물을 완공한 후 임대보증금으로 상환하고 차입금 없이 사업을 계속하여 왔음. 그러나 2001년 임차인중 한 사람의 전세보증금 중 1억원을 반환하고 월세를 받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1억원 받아서 지급하였음. 한편 대차대조표에는 예금은 없고 10년간 이익금을 가져 갔으므로 사업주계정으로 5억원이 남아 있음.
이럴 경우에 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한지 또는 초과인출금으로 필요경비 불산입되는지 여부
2001. 12. 31 B/S
사업주 5억원
건물 8억원
13억원
차입금 1억원
임대보증금 10억원
자본금 2억원
13억원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서 초과인출금이 발생한 상태에서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한 때에는 동 차입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하므로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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