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정산퇴직금의 귀속시기
서일46011-10504 (2001. 11.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0504
- 회신일
- 2001. 11. 23.
- 소관
- 국세청
중간정산신청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정산퇴직금과 기지급 금액의 정산차액을 추가로 지급한 경우, 그 정산차액의 귀속시기는 실제 지급 연도가 아니라 중간정산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이다. 국세청은 당시 소득세법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받는 중간정산을 현실적 퇴직으로 보아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며, 그 귀속시기는 지급 시점이 아닌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자금사정 등으로 나눠 받은 중간정산 퇴직금의 정산차액이 2000년·2001년에 분할지급되었더라도 각 정산차액은 중간정산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귀속시킨다.
【요지】
중간정산신청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정산퇴직금과 기지급한 금액과의 정산차액을 추가지급한 경우 정산차액의 귀속시기는 중간정산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중간정산 기준일은 1999.6.30일이나 중간정산퇴직금을 2000년 상반기(1차 분할지급) 및 2001년 상반기(2차 분할지급)에 각각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 중간정산퇴직금의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1998. 12. 28 개정)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2000. 12. 29 신설)
마.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2000. 12. 29 신설)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2000. 12. 29 개정)
2. 을 종 (1994. 12. 22 개정)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② 제1항 제1호 라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④ 제1항의 퇴직소득(제1호 라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1. 4. 30 개정)
7.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1997. 4. 23 신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10363,2001.05.17
【질의】
(상황개요)
□ 당사는 1998. 12.부터 시행하게 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1999. 1부터 퇴직금제도 변경(누진제 →단수제)에 대한 노사합의가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직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경우 직원의 중간정산 신청시기와 관계없이 ‘입사일~1998. 12. 31까지’ 의 퇴직금만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해 왔음.
□ 지난 2000. 12.에 퇴직금제도의 변경(누진제 →단수제)에 대한 노사합의가 이루게 되었고, 이때 기 중간정산한 직원들에 대하여 「직원이 중간정산을 신청한 때」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했어야 할 때로 보아 ‘직원이 중간정산을 신청한 시기까지의 퇴직금’ 과 ‘기 지급받은 중간정산 (누진제 →단수제)’ 과의 차액(이하 “정산차액” 이라 함)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
(질의내용)
(1) 위에서 설명한 정산차액을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위 (1)을 퇴직소득으로 과세할 때 기 중간정산 신청일이 속한 해(1999년, 2000년)의 퇴직소득으로 처리한 것이 타당한지, 실제 정산차액을 지급하는 해(2001년)의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신】
퇴직금제도의 변경에 관한 노사협의 진행중에 1999년(또는 2000년) 중간정산 신청자에게 1998. 12. 31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한 후 노사합의(2000. 12월)에 따라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중간정산퇴직금과 기 지급한 금액과의 정산차액을 2001년에 추가지급한 경우 그 정산차액은 중간정산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하는 것임.
○ 소득46011-266,1999.10.22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함에 있어 자금사정 등으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2회 이상에 걸쳐 분할지급하되 미지급 잔액에 대하여는 소정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최초의 분할지급시 퇴직소득(미지급금 포함)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며, 미지급잔액에 대하여 가산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재소득46073-105,2001.05.04
귀 질의와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가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의 기준일과 실제지급일(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 분할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해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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