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03 (2004. 9.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03
- 회신일
- 2004. 9. 22.
- 소관
- 국세청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당시 규정상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확인되는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으로 평가하고, 이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같은 법 제60조는 시가 우선 원칙을 정하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되어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고 특수관계자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 가액은 제외된다. 사안에서는 각 증여일(00.08.09·00.10.09) 전후로 제3자 대상 유상증자 발행가액 1주 80,000원과 이후 제3자간 거래가액 1주 200,000원이 있고 보충적 평가가액은 1주 10,000원이어서, 3개월 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시세 없는 주식 증여로 단정하기 전에 평가기준일 전후의 거래사례부터 확인해야 한다.
【요지】
비상장주식의 증여시 시가의 범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인 ○○○사의 증여일 전후 사실관계
- 00.07.10. : 유상증자(발행가액 1주당 80천원)
- 00.08.09. : 비상장법인인 ○○○사의 주주인 甲은 ○○○사의 보통주식을 乙에게 주식 증여(상증법상 보충적 평가가액 10천원)
- 00.09.04. : 시가변동을 초래할 결정적 사건 발생
- 00.10.09. : 비상장법인인 ○○○사의 주주인 甲은 ○○○사의 보통주식을 丙에게 주식증여(상증법상 보충적 평가가액 10천원)
- 00.10.11. : 시가변동 초래할 결정적 사건 언론사 특집보도
(대중에게 공식적으로 알려짐)
- 00.11.03. : ○○○사의 주식이 제3자간 주당 200천원에 거래됨
(당시 벤처투자열기의 과잉 등으로 주식이 높게 평가됨)
00.07.10. ○○○사는 신주배정대상에서 기존주주를 제외하고 제3자만을 대상으로 유상증자(할증발행)를 하였으나, 유상증자당시 ○○○사의 긍정적인 미래경영 전망은 불확실하였으나, 투자자는 투자검토과정에서 비공식적으로 당사의 가까 운 미래에 발생가능성이 큰 시가변동을 초래할 결정적인 사건이 진행중이라는 것을 알고 상증법상 평가액인 1주당 8,000원보다 훨씬 높은 1주당 80,000원으 로 유상증자에 참여함
○ 질의내용
(질의1) 갑이 00.08.09. 을에게 증여한 주식에 대하여 적용할 시가는
(질의2) 갑이 00.10.09. 병에게 증여한 주식에 대하여 적용할 시가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 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제62조·법제64 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에는 세무서장(관할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12. 31 개정)
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1999.12.31 신설)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1999. 12. 31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 지 아니한다. (1999. 12. 31 신설)
④ 국세청장은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 여 재산별 평가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1999. 12. 31 항번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46014-1930,1997.8.13.
상속재산인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前) 제9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거래가액이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 당해 주식 발행회사의 재무․경영상태의 변동상황,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재산(상속)46014-1183, 2000.10.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시가로 볼 수 있는 금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다만,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으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주식의 거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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