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등에 따른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 여부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2 (2006. 3.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2
- 회신일
- 2006. 3. 6.
- 소관
- 국세청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A가 특수관계 외국법인B와 흡수합병하며 보유하던 내국법인 주식을 B에게 양도해 주주가 변동된 경우, 그 주식 양도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유가증권 양도(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장부가액 양도·일괄양도 등으로 내국법인 주식 평가차익이 합병대가에 반영됐는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3호의 정상가격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외국법인B가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 따라 외국법인A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요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A)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외국법인(B)과 합병 시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주가 변동된 경우 이는 유가증권의 양도에 해당함
【전문】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하 “외국법인A”라 함)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31조 제2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외국법인(이하“외국법인B”라 함)과 『(흡수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하고 내국법인(갑)주식을 보유하던 외국법인A가 동 주식을 외국법인B에게 양도함에 따라 내국법인(갑)의 주주가 변동된 경우, 동 주식(「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 속하는 기타자산의 양도에 속하는 주식 제외)의 양도는 같은법 제93조 제10호의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외국법인A가 같은법 시행령 제131조 제2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B에게 내국법인(갑) 주식을 장부가액에 의해 양도하거나 또는 다른 외국법인의 자산 등과 함께 일괄 양도함에 따라 내국법인(갑) 주식의 평가차익이 합병대가에 반영되었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9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을 양도한 당해 주식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외국법인B는 같은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외국법인A로부터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 소득세법 제9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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