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금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로 분배시 계산서교부 및 가산세 적용여부
서이46012-10641 (2002. 3.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641
- 회신일
- 2002. 3. 27.
- 소관
- 국세청
사업수익 일부를 이해관계자에게 분배하기로 약정한 법인이 그 약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로 현물분배하는 경우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며,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지방공사가 설치조례와 협약('99.9.30)에 따라 총 14,290백만원의 택지개발이익금 중 11,690백만원을 토지로(2000.1.6 소유권이전), 2,600백만원을 현금으로 배분한 사안에서, 조례상 자기지분(40%) 수령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거래대가 없는 무상공급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이익금을 토지로 나눠줄 때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 교부의무가 발생하며, 미교부 및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대해서는 당시 법인세법 제121조·제76조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된다.
【요지】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중 일부를 이해관계자에게 분배하기로 약정한 법인이 약정내용에 따라 수익금을 현물로 분배함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공사(이하 '당사')는 ○○도 ○○사업단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여 916억원의 자본금을 ○○도로부터 전액 출자받아 1999. 1. 1 창립된 지방공사입니다.
당사는 2000년도 귀속분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시 25,844백만원(사업자등록거래분 16,935백만원, 주민등록거래분 8,909백만원)을 매출금액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시에 택지개발이익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토지로 배분하여 준 금액(11,690백만원)에 대해서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시 반영하지 않은 바, 이에 대한 계산서의 미교부 및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참고로 당시 ○○도 ○○사업단은 ○○시 2지구 택지개발사업 등을 ○○시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였고 당사는 "이익금이 5억원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이익금의 40%를 배분한다"는 당시 도 ○○사업단 설치조례 제14조와 "○○사업단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는 ○○공사 설치조례 부칙 제3조에 의거 ○○시와의 협약 ('99.9.30)을 통해 총14,290백만원의 택지개발이익금중 11,690백만원은 토지(2000.1.6소유권이전)로, 2,600백만원은 현금으로 배분(2000.1.31)하여 주었습니다.
첫째, 〇〇시에 이익금을 토지로 배분하여 준 금액은 〇〇시가 당사의 택지개발에 따른 이익금 중 상기 조례에 의한 이익배분에 따른 자기지분(40%)을 수령한 것에 불과함으로 당사에게는 거래대가가 없는 무상공급행위로 해석할 수 있는지
둘째, 상기 경우에 계산서 발행의무가 있고 계산서의 미교부 및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 · 법인세법 제76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구조조정조합으로부터 분배받은 주식의 취득시기
기업구조조정조합 해산 시 현물분배받은 주식의 취득시기는 조합이 그 주식을 취득한 날
창업투자조합의 주식처분에 따른 증권거래세 해당 여부
창업투자조합 해산으로 배분받은 주권을 조합원이 타인에게 양도하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공동사업 종료로 출자지분 비율대로 주식 배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동사업 종료로 출자지분대로 주식 배분은 양도가 아니어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지 여부
수익분배 약정에 따라 부가세 면세 재화로 현물분배 시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