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가 2005.12.31 이전에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하던 중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재산세제과-979 (2009. 6.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제과-979
회신일
2009. 6.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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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2005.12.31 이전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함께 보유하던 중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방법이 쟁점이다. 원칙적으로 기존주택 양도 전 취득한 다른 주택이 재개발된 경우 그 재개발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하다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요지

1세대가 2005.12.31 이전에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하던 중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

전문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주택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개발된 상태에서 기존주택을 양도한 경우 재개발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5호에 의한 세율(2010.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다만, 1세대가 2005.12.31. 이전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당해 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하던중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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