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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제1항제7호에 해당되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면-2016-부동산-4135[부동산납세과-1471] (2016. 9.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6-부동산-4135[부동산납세과-1471]
회신일
2016. 9.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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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는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의 위임에 따라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7호가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질의 사안은 2007년 8월 상속 개시 후 배우자가 2008년 9월 양자무효 소송을 제기해 2011년 9월 대법원에서 패소하고, 상속재산분할조정신청 취하와 2013년 3월 기여분청구소송을 거쳐 2015년 7월 모든 소송이 종료된 뒤 2015년 10월 상속등기, 2016년 3월 양도한 경우로, 소송 중인 땅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해당 소송 계속 기간을 제외하고 따진다. ‍‌​‌‌‌​​​‌​‌​‌다만 제외되는 기간은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기간 또는 법원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기간에 한정된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는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7.8월 상속 개시

․ 상속인 : 배우자, 딸 3명, 양아들

․ 상속재산 : 구미시 해평면 소재 토지 등

- 양아들이 상속권을 주장하였으나 배우자가 2008.9월 양자무효 소송을 제기

- 2011.9월 대법원에서 패소하고, 2012.7월 상속재산분할조정신청 하였으나 2012.12월 이를 취하하였고, 2013.3월 기여분청구소송을 하여 2015.7월 모든 소송이 종료됨

- 2015.10월 상속등기하고 2016.3월 상속자산을 양도함

○ 질의내용

- 위 소송기간이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제1항제7호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 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에 해당되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6. 생략

7.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 :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2, 2007.05.02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3010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3 제1호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이 같은 법 제55조의 2 제2항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 의 2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는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2 · 소득세법 제104조의3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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