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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제1항제7호에 해당되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면-2016-부동산-4135[부동산납세과-1471] (2016. 9.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6-부동산-4135[부동산납세과-1471]
회신일
2016. 9.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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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는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의 위임에 따라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7호가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질의 사안은 2007년 8월 상속 개시 후 배우자가 2008년 9월 양자무효 소송을 제기해 2011년 9월 대법원에서 패소하고, 상속재산분할조정신청 취하와 2013년 3월 기여분청구소송을 거쳐 2015년 7월 모든 소송이 종료된 뒤 2015년 10월 상속등기, 2016년 3월 양도한 경우로, 소송 중인 땅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해당 소송 계속 기간을 제외하고 따진다. 다만 제외되는 기간은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기간 또는 법원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기간에 한정된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는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7.8월 상속 개시

․ 상속인 : 배우자, 딸 3명, 양아들

․ 상속재산 : 구미시 해평면 소재 토지 등

- 양아들이 상속권을 주장하였으나 배우자가 2008.9월 양자무효 소송을 제기

- 2011.9월 대법원에서 패소하고, 2012.7월 상속재산분할조정신청 하였으나 2012.12월 이를 취하하였고, 2013.3월 기여분청구소송을 하여 2015.7월 모든 소송이 종료됨

- 2015.10월 상속등기하고 2016.3월 상속자산을 양도함

○ 질의내용

- 위 소송기간이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제1항제7호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 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에 해당되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6. 생략

7.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 :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2, 2007.05.02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3010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3 제1호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이 같은 법 제55조의 2 제2항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 의 2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는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2 · 소득세법 제104조의3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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