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법인의 인적용역 대가 과세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70 (2009. 9.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70
- 회신일
- 2009. 9. 8.
- 소관
- 국세청
말레이시아 법인이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미화 3,000달러를 초과하는 대가를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으면, 그 법인의 직원이 국내에 183일 미만 체재하더라도 해당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된다.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은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을 원칙적으로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되, (가) 당해 역년 중 총 183일 이상 타방체약국에 체재하거나, (나) 183일 미만 체재하더라도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 거주자로부터 발생하고 역년 중 각각 미화 3,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질의 사안은 관리용역 대가를 내국법인이 지급하므로 (나)의 요건에 해당하여, 체류기간이 183일에 미달하더라도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인정된다. 이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가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한 것과도 부합한다.
【요지】
말레이시아 법인이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미화 3,000달러를 초과하는 대가를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동 법인의 직원이 국내에 183일 미만 체재하더라도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말레이시아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인적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주로 말레이시아에서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국내에서 제공(당해역년 중 183일 미만 체류)하고 대가를 수취
질의) 말레이시아 법인의 직원이 국내에서 183일 미만의 기간동안 체류하면서 관리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
1. 자유직업적 용역이나 기타 유사한 성격의 독립적인 활동에 관련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러나, 다음의 상황하에서 그러한 소득은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당해 역년중 총 183일 또는 그 이상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서 체재하는 경우, 또는
(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당해 역년중 총 183일미만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더라도, 타방체약국에서 동 일방체약국거주자의 용역에 대한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로부터 발생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에 거주하지 않는 인이 동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해 부담되며 또 각각의 경우 역년중 각각 미화 3,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2. "자유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법률가,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 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과학적.문화적.예술적.교육적 또는 교수활동을 특히 포함한다.
○「법인세법」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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