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이 공동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단독주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83 (2006. 9.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83
- 회신일
- 2006. 9. 15.
- 소관
- 국세청
2인이 공동으로 신축·소유하던 다가구주택을 그중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할 때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특례)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해당 규정이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고 보아, 공동소유자 2인 중 1인에게 넘기는 형태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이 경우 그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특례를 받을 수 없다.
【요지】
2인이 공동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전문】
2인이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공동으로 소유하던 중 당해 주택을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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