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세 감면후 일부기 추징대상일 경우 수정신고 납부 여부

서이46012-12124 (2003. 12.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2124
회신일
2003. 12.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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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잘못 적용해 추징대상이 된 경우, 제7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의 차액만 임의로 수정신고 납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2000.12.29.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되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당시 2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질의는 2000년도분 법인세 신고 시 50% 감면인 조특법 제6조를 적용하였으나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0% 감면인 같은 법 제7조 요건에만 해당하는 사안으로, 감면을 잘못 적용한 세금을 다시 신고하려는 경우 차감한 30% 상당액만 납부하면 되는지가 쟁점이었다.

요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2000.12.29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0년도분에 대하여 조특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요건에는 해당되는 바

- 법인세 신고시 조특법 제6조(50%감면)를 적용하였음. 이 경우 조특법 제6조는 추징대상이나 조특법 제7조(20% 감면)는 적용대상이므로 차감한 30% 상당액만 수정신고로 납부하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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